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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51690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G[H(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5. 12.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 권선구 I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J 소유의 건물이었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2. 23. 수원지방법원 K로 강제경매개시결정, 2015. 4. 17. 수원지방법원 L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었는데 이를 통틀어 '1차 경매들'이라고 한다

),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15. 5. 7. 취하되었고,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은 2015. 5. 11. 취하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7. 채권자인 원고 C의 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16. 3. 11.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17. 1. 11. 취하되었는데,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017. 4. 11. 소외 M에게 매각되었다. 그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2017. 5. 11. 별지와 같은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위 배당표가 작성된 배당기일에 원고 C는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중 각 2,388,924(3)원에 대하여, 원고 B은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중 각 12,666,667원에 대하여, 원고 A은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중 각 9,333,333(4)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정확히는 피고 D의 배당액에 대하여는 원고 C는 2,388,923원, 원고 A은 9,333,334원을 각 이의하였다.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들은 가장임차인이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소액임차인)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만 만들었을 뿐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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