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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8. 03. 13. 선고 2007가합592 판결
선순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중복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선순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중복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선배당 사건에서 조세채권을 일부 배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중으로 배당받은 부분은 부당함

주문

1. 이 법원 2005타경5438호, 2006타경270호(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7.10.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홍○○에 대한 배당액 3,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29,756,170원을 34,114,56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29,646,415원을 828,288,025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홍○○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홍○○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2005타경5438호, 2006타경270호(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2007.10.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홍○○에 대한 배당액 3,000,000원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29,756,17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29,646,415원을 862,402,585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은행)는 2004. 6. 28. 주식회사 ○○○리조트 (이하 "○○○리조트'라 한다.) 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법원 ○○등기소 2004. 6. 28. 접수 13952호로 채무자 ○○○리조트,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채고액 1,5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같은 날 ○○○리조트와 사이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1,200,000,000원, 여신기간 2004. 6.28부터 2005. 6. 28.까지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리조트에게 1,2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그런데 ○○○리조트가 자금사정 악화로 대출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이○○의 신청으로 2005. 8. 12. 이 법원 2005타경5438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원고의 신청으로 2006. 1. 12. 이 법원 2006타경270호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1기재 임야에 관하여는 이 사건 경매절차와는 별도로 ○○세무서장의 요청에 의한 공매절차(이하 '이사건 공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한편 ○○○리조트는 공사대금을 10,800,000원으로 하여 '○○○○소방'이라는 전기시설업체에게 별지 목록 2기재 대지 위에 신축하는 별지 목록 3기재 건물의 전기공사를 도급주었고, ○○○○소방의 직원인 피고 홍○○가 같은 직원인 , 국○○, 이○○과 함께 그 전기공사를 맡아 하였는데, 피고 홍○○와 국○○, 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마치 ○○○리조트의 직원인 양 가장하여 ○○○리조트에 대한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합계 10,800,000원을 배당요구하였고,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은 ○○○리조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조세채권 합계 599,796,380원을 교부청구하였다.

라.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2006. 12.경 별지 목록 1기재 임야가 410,00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세무서장은 그 공매절차에서 조세채권 합계 686,415,460원을 교부청구하여 그 중 세목코드 200312-7-41 부가가치세, 200403-5-41 부가가치세, 200407-5-31 법인세(이하 '이 사건 3개 조세채권'이라고 한다.)합계 105,306,420원(가산세 포함, 다만 200407-5-31 법인세에 대하여는 채권 일부만이 배분받은 것으로 보인다.)을 배분받았으나, 그 공매절차 종결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요청에 따라 9,664,8410원을 착오 배분이라는 이유로 반환하여 결국 95,641,610원(105,306,420원-9,664,810원)을 배분받았다.

마. 또한 별지 목록 2, 3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07. 7.경 881,00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이 법원이 2007. 10. 30 매각대금 및 그 이자를 합한 885,318,255원 중 집행비용 4,318,255원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874,567,625원에서, 1순위로 ○○○리조트에 대한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 홍○○및 이○○에게 각 3,000,000원, 국○○에게 4,800,000원 합계 10,800,000원을, 2순위로 ○○군수에게 당해세 3,041,410원을, 3순위로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이 사건 3개 조세채권 합계 129,756,170(가산금 포함)을, 4순위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장에게 1,323,630원을, 5순위로 원고에게 729,646,41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07. 10. 30.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07. 11.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내용

원고는 피고 홍○○의 경우 동인이 ○○○리조트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받은 자에 불과하여 ○○○리조트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리조트 소속 근로자로서 최선순위 임금채권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한 별지 목록 1기재 임야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이미 이 사건 3개 조세채권 전액을 배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또 다시 배당받아 이중으로 배당받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홍○○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3개 조세채권의 일부를 배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미 배분받은 95,641,610원을 포함한 129,756,17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29,756,170원 중 이중으로 배당된 95,641,610원을 제외한 34,114,560원 부분은 정당하나, 나머지 95,641,610원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홍○○에 대한 배당액 3,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29,756,170원을 34,114,560원(129,756,170원-95,641,61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29,646,415원을 828,288,025원(729,646,415원+3,000,000원+95,641,61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홍○○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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