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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7가합10646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208,987,436원 및 그 중 789,389,561원에 대하여는 2017. 7. 8.부터, 4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06. 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각받아, 같은 달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건물 소유권 취득 1)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이 사건 각 토지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2010. 3. 8. 이 사건 건물 중 240,868/661,408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같은 달

5.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15. 3.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105,135/165,352 지분을 매각받아, 같은 달 3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 취득 등 1) 승계참가인은 2017. 10.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2017. 10.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양도하였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8. 7. 26.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료감정결과 이 사건 각 토지의 2010.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연도별 임료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임료 감정평가액> 기간 연 임료(원 2010. 1. 1. ~ 2010. 12. 31 104,000,000 2011. 1. 1. ~ 2011. 12. 31. 117,774,000 2012. 1. 1. ~ 2012. 12. 31. 121,842,000 2013. 1. 1. ~ 2013. 12. 31. 127,144,000 2014. 1. 1. ~ 2014. 12. 31. 156,517,000 2015. 1. 1. ~ 2015. 12. 31. 181,751,000 2016. 1. 1. ~ 2016. 12. 31. 211,817,000 2017. 1. 1.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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