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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7노2534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직접 또는 제 3자에게 지시하여 G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당시 피고인 B에게 본인이 운영하던 ‘H’ 을 양도하려는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과는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I( 주) 을 설립하고 관련 사업자 등록을 추진하고 있었는 바, 설령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의 지시 등에 의한 단독범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도 피고인 B 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직접 또는 제 3자에게 지시하여 G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당시 ‘H’ 운영과 관련하여 경영난에 빠져 있던 피고인 A에게 자신이 7,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투자 하면서 위 업체를 법인화하여 함께 동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가 금전적인 압박에 못 이겨 자신으로부터 투자를 보다 일찍 받기 위하여 무리하게 사업자 등록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독자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도 피고인 A 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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