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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나2058858
보증금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고쳐 쓰거나 추가 내지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 내지 보충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증인”이라는 표현은 『제1심 증인』으로 모두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5쪽 8행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 제6쪽 9행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에 이어서 다음 부분을 추가 내지 보충한다.

『⑥ 이 법원의 증인 I은 ‘당시 미국에 있던 원고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리인으로 서명날인 하였을 뿐, 위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 피고의 보증책임 면제 여부 등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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