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193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E의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노래반주기(F, 이하 ‘이 사건 노래반주기’라고 한다)를 개발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제안에 따라 피고 회사와 원고와 G는 2008. 4.경 E과 피고 회사가 기존의 이 사건 노래반주기에 G가 개발하기로 한 교육용 어학콘텐츠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회로)와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H'’라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갑’은 E과 피고 회사를, ‘을’은 원고와 G를 가리킨다. 다만 E은 이 사건 계약에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 제2조[제품개발] 을은 향후 제품을 주문함에 있어서 갑은 필요한 회로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포함한 선결적 제품개발을 담당하며, 이에 따른 양산을 위한 개발비와 수량을 별도로 합의한다.

제3조[대가]

1. 금 1억 원으로 한다.

2. 기타 개발 등에 따른 부대비용 등의 실비는 추후 별도로 정산키로 한다.

3. 지급방법: 계약금 5,000만 원은 본 계약과 동시에 을은 갑에게 지급한다.

잔금 5,000만 원은 상호 합의한 개발 개시일에 을은 갑에게 지급한다.

제4조[이익배분]

1. 을 또는 을의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콘텐츠 사용료의 배분: 갑 4, 을 6으로 한다.

2. 갑 또는 갑의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콘텐츠 사용료의 배분: 갑 6, 을 4로 한다.

제8조[계약기간]

1. 제2조의 제품개발의 기간은 금형설계 등의 완료 이외에 별도로 6개월간의 기간 안에 완수토록 노력한다.

다. 피고 회사와 원고와 G는 2008. 5. 6. 계약기간을 E의 특허권 존속기간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