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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 08. 28. 선고 2015가단104459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가등기는 말소됨[국승]
제목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가등기는 말소됨

요지

체납자 부동산의 매매예약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완결권을 10년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임

관련법령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사건

2015가단104459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BB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8. 28.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85. 4. 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매매예약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가등기 설정 및 소외 CCC의 이 사건 토지 취득

피고 AAA, BBB(이하 '피고들'이라 합니다)은 1985. 4. 1. 당시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의 소유자이던 소외 CCC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85. 4.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 접수번호 제00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으며, 소외 CC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988. 5. 28. 증여로 취득 후 소유권이전을 마쳤습니다.

나. 원고의 CCC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경위

CCC은 2003년에 DD샷시, EEE 등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원고 산하 FF세무서는 이에 2006.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54,170원을 CCC에게 고지하였으나, CCC은 이 사건 소제기 현재 가산금 2,215,620원을 포함한 5,169,79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압류경위

원고는 위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해 CCC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2010. 3.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 접수번호 제0000호로 압류하였습니다.

2. 피고들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되었습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84. 4. 1.부터 10년이 되는 1994. 4. 1.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으로 이 사건 토지에 설정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해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하나 변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CCC은 피고들로 인해 가등기가 설정된 이 사건 토지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이 조세채무(소극재산)만 있어 채무초과로 인한 무자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3.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이미 소멸되었는 바, 원고는 CCC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CCC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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