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0/1,080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6. 29.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47261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5. 11. 28.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73359호로 1985. 11.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D, C, E, F, G, H, I, J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2002. 3. 23.에 G이, 2005. 6. 17.에 F과 C가, 2005. 10. 24.에 D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권리를 각 포기하여 그 부분에 관한 가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가등기권자 중의 1인인 E은 1990. 12. 1.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K, L, M, N, O와 피고 B, C가 상속하였고, 피고들의 구체적인 상속지분은 각 20/1,080지분이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경료된 시점으로부터 무려 약 30년이 경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예약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인지 아니면 대여금 등 피담보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나. 이 사건 가등기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기재대로 1985. 11.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파악한다면 그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