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 3,500만 원을 2014. 7. 20.까지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 30.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바지사장으로서 원고의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채 원고의 강박에 의해 착오로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B에 대하여
가. 기초사실 1) 원고의 채권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지불각서에 기한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 A의 유일한 부동산 처분행위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2014. 7. 25. 그 소유로 되어 있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접수 제33132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2014. 7. 20.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