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582,140원 및 그 중 2,807,545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태강대부가 2012. 2. 10. 피고 A에게 3,000,000원을 이자 연 39%, 변제기 2014. 2. 10.로 정하여 대출한 후 2012. 9. 7.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주식회사 엘씨대부에게 양도하면서 그 무렵 피고 A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그 후 위 주식회사 엘씨대부가 2014. 6. 19.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다시 양도하면서 그 무렵 피고 A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2015. 9. 16. 현재 위 대여원금이 2,807,545원, 이자가 3,774,59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6,582,140원 및 그 중 원금 2,807,545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3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의 아버지 C가 2011. 7. 12. 사망하자,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A은 C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 중 2/7지분을 상속하였는데, 이는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이다. 2) 그런데 피고 A은 2012. 9. 27. C의 처이자 공동상속인인 D과 그 자녀이자 공동상속인인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이 단독소유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4. 피고 B 앞으로, 같은 날 E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3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인 피고 A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