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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4가단2125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1,237,097원 및 이 중 29,829,335원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2014. 7. 1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3. 6. 5. 피고 A과 보증원금 30,000,000원, 보증기한 2015. 6. 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A은 2013. 6. 11.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와 피고 A은 위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피고 A이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원고에게 피고 A이 2013. 12. 16. 폐업으로 인한 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4. 1. 29.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보증원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232,895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미환급보증료 103,560원으로 위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상계함에 따라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 29,829,335원이 남았으며,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확정손해금으로 132원, 법적절차를 위한 대지급금 1,407,630원이 발생되었고, 위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다. 피고 A, C의 처분행위 1 피고 A은 피고 C의 배우자인데 2013. 10 31. 피고 C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1.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1. 5.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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