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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가합31759
회계장부.서류에대한열람등사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기계제작, 정비, 보수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2. 12. 26.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의 약 2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5. 1. 30. 피고에게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도록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최근 5년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등을 비롯한 서류들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피고 회사가 설립 이후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고,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등 자의적이고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어 회사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조사감독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회사의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나 방만한 경영흔적을 밝혀 주주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별지 2 목록 기재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한다.

3. 이 사건 소 중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하고 있는데,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데,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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