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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22 2016고단140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D 재규어 차량의 운전자로 2016. 3월 중순경 강릉시 E에 있는 F사우나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부주의로 도로 우측을 충격하여 위 차량의 우측 휀다 부분, 범퍼, 웜 기어 등을 파손시켰고, 자신의 차량을 수리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어 위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였다.

C은 2016. 4. 초순경 강릉시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 A에게 보험에 가입된 다른 차량으로 자신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에 보험접수를 하여 자신의 차량을 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C의 위 재규어 차량을 살짝 충격한 후 보험접수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C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하여, 위 재규어 차량에 2016. 3.경 발생된 파손부위 등을 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6. 4. 9. 20:20경 강릉시 G에 있는 H게임장 앞 주차장에 위 재규어 차량을 주차하여 둔 후 피고인 A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재규어 차량이 주차된 구체적인 위치와 파손된 부위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자신의 I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알려준 위 재규어 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 무렵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사고 접수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여"2016. 4. 9. 20:20경 강릉시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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