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3. 23:00경 B 봉고 1t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아세아주유소 앞길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금호월드 방면에서 5ㆍ18 기념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는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앞서 가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K5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 승용차 좌측 뒤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508,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즉시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사고를 내고도 곧바로 차량을 움직여 도주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갔음에도 멈추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 전과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