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별개의 범의에 기초하여 피해자에게 새로운 내용 등이 포함된 문자메세지를 수 차례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자를 포괄일죄로 보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 05:53경 불상지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C가 자신을 해고하였고, 나아가 수백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너 죽어 다 죽일 거다 절대 가만히 안 둬 그 욕 그것 했다고 인생 다 망쳐놔 선생도 아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13.경부터 2013. 3. 5.경까지 총 44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2013.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2012노4064호),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기간만 달리한 채 모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