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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3 2015나514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라.

⑵'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⑵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제1심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2014. 6. 30. 및 10. 17.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피고는 C과 28년가량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혼인생활 중 가사노동을 분담하면서 적극재산의 취득이나 보존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재산분할비율을 피고 40%, C 60%로 정함이 상당한 점, ② 피고와 C의 혼인생활이 유지되던 중인 2013. 6. 17.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3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자신의 명의로 주식회사 신한은행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280,000,000원으로, 이와 같은 대출금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2008. 12. 24.자 C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③ 따라서 피고와 C의 순재산가액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은 118,000,000원{295,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시가 575,000,000원 - 대출금 채무 280,000,000원) × 40%}이 되고, 여기에 피고의 순재산가액 피고의 순재산가액은 적극재산 0원, 소극재산 대출금 채무 280,000,000원으로써 결국 -280,000,000원이다.

을 공제한 금액은 398,000,000원{= 118,000,000원 - (-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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