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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나417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표 중 ‘소극재산 합계’란 기재 ‘661,634,732’를 ‘671,268,782’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내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적극재산 가액이 위에서 본 859,593,140원이라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 처분된 결과 원고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액은 약 5,300만 원 적극재산 합계는 859,593,140원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 합계 330,962,640원(= 178,200,000원 152,762,640원)이 감소된 528,630,500원(= 859,593,140원 - 330,962,640원)이 되고, 소극재산 합계는 671,268,782원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채무 합계 196,000,000원(= 95,000,000원 101,000,000원)이 감소된 475,268,782원(= 671,268,782원 - 196,000,000원)이 되어, 이에 따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액이 53,361,718원(= 528,630,500원 - 475,268,782원)이 된다는 것이다. 에 불과하게 되었고, 한편 위 매매계약 당시 C의 소극재산은 앞서 인정된 671,268,782원 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판결금채무 등 위 약 5,3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C는 채무초과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도 분리되어 처분된 점,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의 액수도 위 토지의 시세보다 저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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