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에 중고 휴대전화( 갤 럭 시 노트 5, 아이 폰 6S 64G, 아이 폰 SE 64G)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C에게 “17 만 원을 선입 금해 주면 바로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31. 피고인이 지정한 D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DE) 로 17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31.부터 2017. 9. 7.까지 총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926,5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러 범행기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