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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9노34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주장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2번 기재와 같이 2012. 1. 5.경부터 2013. 12. 14.경까지 사이에 총 42회에 걸쳐 합계 126,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부분(이하 ‘원심 무죄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4. 1. 3.자 문자메시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면 원심 무죄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당심에서 증거로 채택조사된 증거목록 순번 제24번 휴대전화 메시지내역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2013. 11. 6.경 이후부터는 자신이 백혈병에 걸린 사실이 없어 병원 치료를 받을 계획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병원이야 입원했어. 목소리 안 나와.”, “통증 느끼며 잘 견디고 있어. 약 부작용 때문이라 해서 저녁 약부터 바꿔준대. 이래서 면역이 중요했던가봐.”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8 내지 42번 기재와 같이 2013. 11. 11.부터 2013. 12. 14.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24,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 이하 ‘제38 내지 42번 공소사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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