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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1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3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E과 함께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1,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차례(집행유예 1차례, 벌금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담한 사기도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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