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보행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5%로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특히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앞서 본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