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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26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6. 14:45경 울산 남구 C 앞길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를 거쳐 울산 남구 상개동 선암저수지 앞 삼거리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상개동 선암저수지 앞 삼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상개삼거리 쪽에서 명동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그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던 E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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