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7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18:5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비뇨기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E의 차량을 막고 있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니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이마를 손끝으로 2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