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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7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11:30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이웃지간인 피해자 C(여, 65세)과 건물의 경계선인 담 벽에 충격 방지를 위한 기둥을 세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던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의 등을 손끝으로 찌르듯이 밀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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