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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2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19:55경 인천 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33세)로부터 위 노래연습장의 소음에 대한 항의를 받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손으로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영상CD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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