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28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21:4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렌트카 앞 도로에서 몸으로 피해자 E(남, 52세)의 몸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