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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1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16: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교차로를 에벤에셀 상가 방면에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피고 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41세) 의 좌측 손목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실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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