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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지방법원 2013.5.1.선고 2012노20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

2012노2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피고인

○○○

주거 수원시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경북 군위군 이하 생략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재순 ( 기소 ) , 박철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문성식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 . 9 . 7 . 선고 2011고단480 판결

판결선고

2013 . 5 . 1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은 있지만 ,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 격하여 역과하지 않았고 ,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 차량이라 할 수 없으며 ,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 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소호 8톤 탑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

피고인은 2011 . 6 . 27 . 20 : 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에 있는 ' △△△ 공장 '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 방면에서 ■■ 방면 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 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역과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 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 러 간접증거와 그 내용 및 간접증거들 사이에 서로 모순되는 점은 없는지 , 공소사실 이외 다른 양립 불가능한 사실은 없는지에 관한 합리적 의심 및 그 증명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 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위에 나타나 는 섬유흔적마찰과 그 범위 , 그 섬유흔적마찰은 섬유의 직조간격이 형성된 흔적으로 차 대 보행자 사고 시 섬유 마찰에 의하여 용이하게 형성될 수 있는 형태이며 , 피고인 주장의 규제봉 등으로는 형성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 , ② 차 대 보행자 사고 시 차량 의 파손은 차량의 속도 , 충격 형태 및 재질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고 반드시 차량이 파 손되는 것은 아닌 점 , ③ 피고인 차량 범퍼 하단과 좌전륜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역 과 흔적에 비추어 무게중심이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접촉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 ④ 피해자의 전신에 걸친 심한 훼손은 고도의 외력이 피해자의 전 신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통 교통기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배치되지 않고 , 그 중 특히 대퇴부 후면의 피하 출혈 및 근육내출혈에 의 할 때 피해자가 직립 상태에서 그 부위에 차량에 의한 1차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고려되는 점 , ⑤ 또한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에 나타나는 피해는 , 보통 소형차와 서 있 는 보행자 충격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무릎 이하 부분이 충격되는 점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점 , ⑥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위의 충격 흔적은 다른 흔적과 섞이지 않 고 시간상으로도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활성화된 흔적으로 구분되는 점 , ⑦ 차 대 보 행자 사고에서 차의 섬유흔적마찰에서 보행자의 섬유조직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종 종 있는 점 , ⑧ 피해자의 신체 훼손 정도는 1대의 차량에 의하여 충격 , 역과 당한 경우 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점 , ⑨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은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의 신체 훼손 정도가 심하고 , 현장에 차량 파편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에 집중하여 피해자 가 큰 차에 충격되었다고 보고 현장을 비추던 CCTV를 검증하여 현장을 통과하던 차 량 중 가장 큰 차인 피고인 차량을 특정하여 수사하게 되었다 ' 고 진술하였고 , 원심의 CCTV 검증결과에 의하면 , 사고 직전 현장을 통과하던 여러 차량 중 피고인 차량이 가 장 큰 차인 점 , ①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 차량 이전에 현장을 통과하던 다른 여러 차나 불상의 다른 원인으로 이미 피해를 당하고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에 충 격 · 역과되었고 그 때문에 사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3 . 이 법원의 판단

가 .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위

1 ) 2011 . 6 . 27 . 20 : 30경 충남 청양군에 있는 ○○터널 앞 노상 ( ●●번 국도상 ) 에서 피해자가 신체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되었다 .

청양경찰서 ◎◎ 파출소장은 청양경찰서장에게 충남 청양군에 있는 ○○터널 앞 노상 ( ●●번 국도상 ) 에서 피해자가 신체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 여 교통사망사고 발생 보고를 하였는데 , 발생개요를 " 발생 일시 , 장소에서 보행자는 △ △△ 공장 방면에서 주소지 본인의 집으로 횡단하던 중 □□에서 ■■ 방향으로 진행하 던 일체불상의 차가 보행자를 충격한 후 도주한 교통사고로 추정됨 . ' , 가해차량은 ' 앞범 퍼 부위 및 휀다 부위 등 파손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 이라고 보고하였고 , 청양경찰서장 은 충남지방경찰청장에게 교통사망사고 야기 후 도주차량 발생 보고 ( 1 , 2보 ) 를 하였는 데 발생개요를 위와 같이 추정하면서 용의차량은 일체불상 ( 차량의 앞 범퍼 부위 및 휀 다 부위가 파손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2 ) 경찰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의 신체 훼손 정도가 심하고 , 사고 현장에서 사 고차량의 파편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가 큰 차에 의하여 충격 되었다고 판단하고 ,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약 1 . 5㎞ 전방에 위치한 OOO식당에 설치 된 CCTV를 통해 피해자 발견 시점 전후로 위 CCTV에 촬영된 차량 중 가장 큰 차량 인 피고인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지목하였다 .

사고 발생 다음날 경찰은 △△△ 휴게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소호 8톤 탑차 ( 이하 ' 피고인 차량 ' 이라 한다 ) 를 발견하였고 , 피고인 차량에서 피해자의 살점 및 혈흔이 발견되자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 . 한편 , 피고인은 2011 . 6 . 28 . 12 : 18경 최초로 청양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다 .

나 . 피고인의 변명 및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피고인은 , 최초 조사시부터 ' 피고인 차량으로 ▽▽▽▽ 물건을 운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에 있는 물류센터를 출발하여 □□와 ■■을 거쳐 ▽▽▽▽으로 가는 길이 었고 , 사고 지점을 지날 때 운전석쪽 뒷바퀴쪽에서 뭔가 밟히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때 동물 같은 것을 밟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냥 ▽▽▽▽에 간 것이다 . ' 라고 하며 사 고 사실을 몰랐다고 수사 초기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

아무런 목격자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국 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의 감정결과 , 도로교통공단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지부의 교 통사고 종합분석밖에 없으므로 , 이하에서는 위 감정결과 , 교통사고 종합분석의 내용과 의미 등을 검토하고 , 이어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초 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며 그 외의 다른 사정이나 가능성을 상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추론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 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다 . 부합증거에 대한 검토

1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의 감정결과

피고인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지목하여 수사가 진행된 결정적인 근거가 된 국립과 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의 감정결과의 주요 내용은 , ① 피고인 차량 좌전륜의 트레드 홈에 피해자의 혈흔 및 인체조직이 연속한 상태로 부착되어 있고 , 피고인 차량 좌후륜 에서 비산된 피해자의 혈흔이 좌후륜 후방의 구조물에 부착되어 있으며 , ② 피고인 차 량 전면 범퍼 좌측에서 섬유 마찰흔이 발견되었고 , 이는 차 대 보행자 사고 시 섬유 마찰에 의하여 용이하게 형성될 수 있는 형태이며 , 이러한 섬유 마찰흔이 피고인 차량 범퍼 하단에 연속되어 나타나고 있고 , ③ 이러한 섬유 마찰흔의 형성기구들 중에는 무 게중심이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의 피해자와의 접촉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 며 , ④ 피해자는 고도의 외력이 피해자의 전신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여 사망 한 것이며 , 외표검사상 우측 발꿈치에서 약 60 ~ 78㎝ 높이의 대퇴부 외측면에서 국소 적인 표피박탈을 보이고 있고 , 내부검사상 우측 발꿈치에서 약 55 ~ 75cm 높이의 우측 대퇴부 후면에서 국소적인 피하출혈 및 근육내출혈을 보이는바 그 손상의 위치 및 양 상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직립상태에서 이 부위에 차량에 의한 1차 충격이 가해졌을 가 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으로 , 이와 같이 피고인 차량에서 피해자의 혈흔 및 인 체조직이 발견된 점 , 섬유 마찰흔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하여 피해자는 피고 인 차량에 의해 역과되었고 ,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와의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역과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 선 행사고를 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 피해자의 사망시각 추정도 없었다 .

2 ) 도로교통공단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지부의 교통사고 종합분석

도로교통공단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지부는 교통사고 종합분석에서 , 위와 같은 국 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한 분석 및 추론을 통하여 , ① 피고 인 차량 하부에 식별되는 혈흔 및 인체조직의 비산형태를 고려해보면 ,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 ② 피해자의 충격 상황을 정확히 정형화하기 힘든 상황이나 , 피고인 차량과 같은 범퍼 위치가 높은 대형 화물차량이 주행속도가 비교적 낮은 50km / h 내외 또는 이하에서 충돌 전 또는 충돌 후 제동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경우 , 피해자 무게중심부인 허리 부분에 돌출된 범퍼로 인해 충 격 후 피해자의 상체가 피고인 차량의 탑 부위에 충격되기보다는 피고인 차량의 범퍼 에만 접촉흔적을 남긴 채 피고인 차량의 하부로 이동 , 하부 구조물에 충격되거나 역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3 ) 소결

그러나 위 감정결과 및 교통사고 종합분석이 제시한 피고인 차량에서 피해자의 혈 흔 및 인체조직이 발견된 점 , 피고인 차량 전면 범퍼에서 섬유 마찰흔이 발견된 점만 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

① 피고인 차량의 섬유 마찰흔이 발견된 부위에서 섬유 부착 등이 보이지 않아 위 섬유 마찰흔의 형성주체를 직접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 ② 피고인 차량의 섬유 마찰흔 중 범퍼 윗부분의 섬유 마찰흔은 가로방향인 반면 , 범퍼 아랫부분의 섬유 마찰흔은 세로방향으로 위 각 섬유 마찰흔은 서로 다른 대상과 다른 시점에 발생한 것 으로 보이는 점 , ③ 피고인 차량에 피해자의 충격으로 인한 소성변형 ( 塑性變形 , 고체재 료는 탄성한계가 작아 강한 힘을 주면 돌아오지 않는 영구변형 ) 과 같은 손상이 발생하 지 않은 점 , ④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면 , 피 해자가 차량에 의한 충격이나 차량에 의한 충돌로 지면에 떨어지면서 두개골 골절 , 뇌 손상 등의 손상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 피해자의 전두부에서 국소적인 두 피하출혈만 있을 뿐 두개골 골절이나 , 뇌에서 특별한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 ⑤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에 나타난 피하출혈 및 근육내출혈은 피고인 차량에 의한 1차 충 격뿐만 아니라 역과하는 과정에서도 부딪혀서 생길 수도 있는 점 , ⑥ 피고인의 신체 훼손 정도는 피고인 차량과 같은 탑차뿐만 아니라 승용차에 의해서라도 조금 오래 끌 고 가면서 역과하는 경우에도 생길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 차 량의 섬유 마찰흔 , 피해자의 혈흔 및 인체조직 부착 등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

한편 , 검사는 피고인 차량에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복의 색깔과 비슷한 어두운 색의 섬유 마찰흔이 존재하고 있고 ,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 같은 대형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 충돌 직후 그대로 차량 밑으로 빨려들어갈 수도 있어 이 사건처럼 차량 외부에 소성변형과 같은 충격흔적과 피해자의 섬유조직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바 ,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검사의 위 주장은 일반론에 불과 하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그대로 피고인 차량으로 빨려들어가 소성변형 및 섬유조직 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았으므로 , 검사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

라 . 정황증거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 차량 지목 경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자 경찰은 사 고 현장으로부터 약 1 . 5km 전방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 차량을 가해 차량 으로 지목하였는데 , 위 CCTV에 촬영된 영상을 통해보면 2011 . 6 . 27 . 20 : 15경부터 피 고인 차량이 통과하기까지 ■■ 방향으로 통과한 차량은 총 16대이며 , 그 중 트럭 또 는 승합차 등 중형차량은 총 5대인데 , 피고인 차량 외 나머지 차량들에 대해서는 촬영 된 CCTV를 통해 차종과 색상 등을 파악했음에도 사고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그런데 청양경찰서장이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 ■■ 간 국도 ◎◎호선에는 이 사건 당시 관리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 고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여 1년간 보존함을 알 수 있음에도 당시 사고 장소를 통과하 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차량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또한 위 CCTV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방향으로 약 1 . 5㎞ 떨어진 곳에 설치 된 것으로 , 가해 차량이 U턴이나 다른 길을 통해 이미 빠져나갔다면 위 CCTV에 찍히 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

2 ) 피해자의 행적 등

피해자는 사고 당일 18 : 30경 피해자 집 근처이자 이 사건 사고 현장 인근에 위치 . 한 휴게소 편의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사고 시간까지 피해자를 목격한 사람은 없으며 , 피해자의 부검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망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 . 279 % 로 피 해자는 상당히 만취한 상태였다 .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 피해자는 어두운 색의 상 · 하 의를 입고 있었고 , 검정 장화를 신고 있었다 .

3 )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사고 다음날에도 ▽▽▽▽에 물건을 하차하고 ○○에 있는 회사로 돌아 가기 위해 사고 현장 근방을 지나다가 청양 △△△ 휴게소에서 경찰에게 단속된 점 , 피고인은 사고 이후 경찰에게 단속당하기 전까지 피고인 차량을 세차하였다는 흔적은 없는 점 ,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면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경찰에게 단속당 하기 전까지 ▽▽▽▽ ( 041 - 000 - ○○○○ ) 과의 통화내역만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특별히 범행을 은폐하거나 도주하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

4 )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차량의 섬유 마찰흔은 규제 봉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증인 ☆☆☆의 증언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 분원의 질의회보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섬유 마찰흔은 섬유의 마찰흔으로서 규제봉에 의해 생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우나 ,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인바 ,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것은 아 니라 할 것이다 .

5 )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현장을 지나간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 가해 차량은 OOO 식당에 설치된 CCTV에 찍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피고인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단정할 수 없다 . 게다가 피 고인의 사고 후 행동은 통상적인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 피 해자는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부터 사고 당시까지의 행적이 묘연하고 , 사고 당시 상 당히 만취한 상태였는바 , 그렇다면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거나 이미 다른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는 등 불상의 원인으로 이미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상 태에서 이 사건 사고 현장 도로에 누워 있었다고 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 다 . 나아가 피해자의 발견 시점 전에 피해자의 행적에 공백이 있고 , 사고 장소를 통과 한 차량들이 있음을 볼 때 피해자의 사망시각 추정과 다른 차량들에 대하여 사고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고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했던 사실 외에 충격 사실까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

마 . 소결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 에 의하여야 하고 ,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 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다만 , 그와 같은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 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 간접증거가 개 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 련시켜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3 . 5 . 13 . 선고 2003도384 판결 참조 )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 라고 할 감정결과 및 교통사고 종합분석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를 역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만 ,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 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또한 정황증거들에 의하더라도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차량 이 아닌 다른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역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 다른 차 량이나 불상의 다른 원인으로 이미 사망하거나 피해를 당하고 이 사건 사고 현장 도로 에 누워있었다고 볼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고 여겨지므로 ,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을 특정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죄의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다 .

4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 위 3항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형 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송인혁

판사 전호재

판사 정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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