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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15 2019가단512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피고 B는 2019. 2.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1. 12.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원고는 2019. 1. 10.경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2019드단30168호)에 피고들의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들은 2018. 11. 1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차용증 4,500만 원 채무자 피고 C, B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채권자 원고에게 2018. 11. 19.까지 기일 엄수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영수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하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B는 2019. 2. 8.까지, 피고 C은 2019. 2.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 4,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가 있는 원고가 피고 B에게 부부 공동생활을 위하여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이 협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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