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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19가합504564
중도금반환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에게, 원고( 반소 피고) A은 82,632,000원, 원고( 반소 피고) B는 167,444,000 원 및 위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는 경주시 E 외 8 필지 지상 F(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한 회사이고,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탁 받은 신탁회사이며,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을 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호텔을 건축하였다.

주식회사 H( 이하 ‘H 은행’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호텔의 수분 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다.

2)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는 2015년 9 월경 D 와 이 사건 호텔의 분양을 위한 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였고, 당시 원고 A은 I의 대표이사, 원고 B는 I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도 2015년 9 월경 D와 분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대행 업무를 수행하였고, 당시 원고 A은 J의 실질적인 사주였다.

나. D의 분양계약 체결 D는 K에게 이 사건 호텔 중 L 호( 이하 ‘L 호’ 라 한다 )를, M에게 N 호( 이하 ‘N 호’ 라 한다 )를, O에게 P 호( 이하 ‘P 호’ 라 한다 )를 각각 분양하였다.

K은 L 호의 계약금으로 2016. 4. 1. 10,000,000원, 2016. 4. 4. 10,658,000원 합계 20,658,000원(= 10,000,000원 10,658,000원) 을, M는 N 호의 계약금으로 2016. 2. 18. 17,767,000원, 2016. 3. 3. 3,000,000원 합계 20,767,000원(= 17,767,000원 3,000,000원) 을 D가 지정한 피고 명의의 계좌로 각각 지급하였고, O은 P 호의 계약금으로 2016. 3. 1. 5,000,000원, 2016. 3. 3. 5,000,000원, 2016. 3. 8. 16,094,000원을 D가 지정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가 2016. 6. 21. 5,000,000원을 반환 받아 합계 21,094,000원(= 5,000,000원 5,000,000원 16,094,000원 - 5,000,000원) 을 지급하였다.

다.

D 와 피고 사이의 관리 형 토지신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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