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직원이었던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제네시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퇴사한 이후인 2013. 5. 24.부터 2013. 7. 26.까지 권원 없이 사용함으로써 렌트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음을 이유로 28,16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930,648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11,958,405원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하고, 퇴직금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원고만이 제1심 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권원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의 영업본부장이었던 피고가 2013. 5. 24. 임의로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제공하였던 이 사건 차량을 아무런 권원 없이 2013. 7. 26.까지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렌트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같은 차종의 렌트비용 상당액인 28,16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당심에서는 선택적으로, 피고가 2012. 5. 24.자 근로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