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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24 2017노33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 A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시가 898만 원 상당의 귀금속들을 매수하면서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그리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은 A의 신분증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였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 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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