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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42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총 4회에 걸친 필로폰 투약행위로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그다지 많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고단1125 사건 범죄사실(원심 판시 제1, 2, 3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성없이 2013고단1599 사건 범죄사실을 추가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필로폰으로부터 일정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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