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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1003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356,371원과 그 중 135,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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