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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9 2017가단5402
리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30,816원과 그 중 50,095,712원에 대하여는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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