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1184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321,549원과 그 중 103,979,058원에 대하여는 2009.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321,549원과 그 중 103,979,058원에 대하여는 2009.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