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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288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11,798원과 그 중 32,363,496원에 대하여는 2016. 9.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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