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3 2021가단20377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3,221,898 원 및 그중 52,440,336원에 대하여는 202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는 원고에게 73,221,898 원 및 그중 52,440,336원에 대하여는 202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