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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3 2021가단20377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3,221,898 원 및 그중 52,440,336원에 대하여는 202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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