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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5133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약국 영업에 관하여 2015. 12. 31.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을10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D약국’이라는 상호로 별지 목록 기재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 B은 E약국이라는 상호로, 피고 A은 F약국이라는 상호로 각 약국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8.경 C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고 일정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급계약 제4조에서는 C이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물품은 물품대금을 완불하였을 때 한하여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5. 12. 17.까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C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당시까지 C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의약품 대금은 101,365,929원이다.

다. C의 이 사건 약국에 관한 영업양도 1) C은 2015. 12. 3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국에 관한 영업을 1,300,000,000원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

),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C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수함으로써 1,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① 2015. 12. 31. C에게 계약금 500,000,000원 지급 ② 2016. 1. 7. C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에 대한 채무 중 100,000,000원 변제 ③ 2016. 1. 8. C의 주식회사 지오영네트웍스(이하 ‘지오영네트웍스’라 한다

)에 대한 채무 30,000,000원 변제 ④ 2016. 1. 11. C의 G에 대한 채무 중 80,000,000원 변제(의약품으로 변제) ⑤ 2016. 1. 11. C의 G에 대한 채무 116,468,241원 인수 ⑥ 2016. 1. 11. C의 주식회사 경동사(이하 ‘경동사’라 한다

)에 대한 채무 459,021,830원 인수 ⑦ C의 일반의약품 판매상에 대한 채무 등 인수 2) 이 사건 약국이 위치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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