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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노519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 4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약 2,800만 원을 편취하고, 지인인 다른 피해자에게 클럽 테이블 비용을 대신 내주면 빠른 시간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며, 그 밖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의 방법으로 택시요금과 주류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 H, T를 제외하고 피해금액이 큰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중반의 청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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