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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16 2016노96
현주건조물방화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15. 9. 26. 20:45 무렵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방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한 일은 없고, 피고인은 휘발유를 뿌리는 피해자를 제지하고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안방으로 수차례 진입을 시도 하다 그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을 뿐이며( 사실 오인), ②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에 대하여)’ 이라는 제목 하에 자세한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는 집의 방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점화 도구로 불을 질렀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대검찰청 과학수사 국 화재수사 팀 수사관 N는 원심에서 “ 유류 화재는 최초 발화 지점을 판단할 수 없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공판기록 56 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위 진술과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 안 방의 TV 장식장과 침대 부분이 발화 부일 가능성이 있다’ 는 감정의 견을 제시한 바 있고( 수사기록 801 쪽), 이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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