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 정 27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8:10 경 위 식당에서 피해 자가 장을 보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735』 피고인은 2014. 9. 23. 16:00 경 통영시 E 건물 B 동 202호 내에서, 피해자 F이 회사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작은방 장롱 안 가방에 있던 현금 95만원과 시가 150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8 돈),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반지 (4 돈) 2개를 발견하고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1876』 피고인은 2016. 5. 25. 15: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가 식당 일을 하고 있을 때 옷장 가방 안에 넣어 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79』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7 고 정 735』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서, 감정결과 통보 『2017 고 정 1876』
1. I 작성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