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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7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7. 23:00 경 서울 관악구 미성 5길 40( 신림동) 앞 도로에서부터 관악구 B 앞 도로까지 C K5 개인 택시를 이용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7. 23:10 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피고인의 개인 택시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접촉한 후 그대로 도주하려 다가 이를 발견한 서울 관악 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차량을 정지하고 하차할 것을 지시 받았으나, 위험한 물건 인 위 개인 택시를 그대로 진행하여 D을 약 3m 정도 밀리게 하고, 위 개인 택시를 다시 뒤로 약 20m 정도 후 진하였다가 D을 향해 돌진하여 위협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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