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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4 2019나3695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

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454,222원 및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2018. 6. 12. 기준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의 원리금 9,014,550원 및 그중 원금 7,622,666원에 대하여 2018. 6. 13.부터의 지연손해금과 ② 2018. 6. 12. 기준 대출채권의 원리금 3,689,290원(㉠원금 300만 원 ㉡양도 당시 2018. 2. 28.까지의 연체이자 454,222원 ㉢2018. 3. 1.부터 2018. 6. 12.까지의 연 27.5%의 비율로 계산한 양도 이후 이자 235,068원) 및 그중 ㉣원금 300만 원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위 ①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 청구 부분은 2018. 2. 28.자로 원리금을 산정한 후 전부 인용하고, ② 대출채권에 관하여는 ㉠원금 300만 원, ㉡양도 당시 2018. 2. 28.까지의 연체이자 454,222원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2018. 3. 1.부터 2018. 6. 12.까지의 연 27.5%의 비율로 계산한 양도 이후 이자 235,068원 및 ㉣2018.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2018. 3. 1.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패소 부분 중 연 2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범위 내에서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결국 대출채권에 관한 위 ㉢, ㉣항 청구 중 원금 300만 원에 대하여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2, 갑 제6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C 주식회사는 2017.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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