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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12228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34,227원 및 그 중 52,657,635원에 대한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12. 1. B에게 특정동산(자동차, 건설기계) 담보 조건으로, 월 불입금 2,142,231원, 대출기간 48개월, 이율 연 12.9%, 지연배상금율 연 14.9%,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등으로 정하여 8,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당시 피고와 B의 자녀 C가 B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원고는 2016. 12. 20. 이 사건 대출의 담보권 실행으로 배당금 29,950,702원을 수령하여(청주지방법원 D) 연체이자 1,326,508원, 이자 8,416,293원, 원금 20,060,134원에 각 변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2016. 8. 31. 및 2016. 10. 7. 각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법비용 3,190,474원, 연체이자 221,482원, 이자 973,096원, 원금 1,282,231원 등으로 일부 원금 변제에 충당할 경우 2017. 4. 28.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원금 58,657,635원 및 할부이자 등 2,876,592원 합계 61,534,22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600만 원을 원금 변제에 추가 충당하는 데 동의하였다

(원고 제출의 2017. 6.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534,227원(= 61,534,227원 - 6,000,000원) 및 그 중 원금 52,657,635원(= 58,657,635원 - 6,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자인하는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 연 1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① B와 원고 직원이 2015. 11. 말경 피고를 찾아 와 이 사건 대출의 담보인 특장차의 가격이 사실은 4,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8,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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