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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7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 강남구 E오피스텔 1층 F 커피숍에서 그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H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25%(15억 원 상당)를 인수해 주겠다. 7억 원만 있으면 가능한데 내가 이미 5억 5,000만 원은 마련해 뒀으니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달라. 15일이면 충분히 주식을 인수할 수 있고 주식을 되팔면 바로 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5억 5,000만 원을 마련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주식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도박 빚 3억 원에 대한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도박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 위 오피스텔 15층 모델하우스 내에서 자기앞수표 1매(액면 1억 5,000만 원, 수표번호 I)를 위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7면, 102면, 1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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