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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8가단527178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서 D 주식회사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5. 4. 16. 피고와 사이에, A의 피고에 대한 10,078,899,05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이 피고에게 A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피고에게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은 2018. 3. 23. 대전지방법원 2018회합501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8. 4. 13.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이라 하고, 그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을 받았고, A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위 법원에 의하여 A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전지방법원은 2018. 3. 28. 위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하는 포괄적금지명령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포괄적금지명령결정’이라 한다

), 위 결정은 2018. 3. 29. 공고로 송달간주되었다]. 다.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187,482,926원이 남아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인 2018. 4. 24. D 및 E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에 기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양도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A에 대한 6,388,267,773원(= 부동산 담보부 채권 60억 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포함한 채권양도 담보부 채권 388,267,773원) 상당의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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