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L’ 이라는 메신저에서 만난 상대방이 ‘ 마약을 가지고 오면 성관계를 해 주겠다.
’ 고 유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위 상대방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주를 받았거나 수사기관이 가장한 인물이므로, 이는 범의 유발 형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범의 유발 형 함정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양형 부당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 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 유인 자의 반응, 피 유인 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 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 자가 피 유인 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 유인 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 전적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 유인 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유인 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 유인 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 유인 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