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애초 판매의사가 없었으나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의하여 범의가 유발되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피고인 B는 단지 피고인 A이 부탁한 대로 승용차에 타고 있었을 뿐이라서 그 가담정도가 공동정범에 이르지 않고 방조범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참조),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데,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 A은 2019. 11. 10.경부터 인터넷 채팅어플 즐톡 게시판에 ‘술. 생각나시죠 쪽지요. 텔레필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