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7. 창원지방 검찰청 통영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5. 10.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4. 01:05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이 소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음주 전력 2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100m에 불과 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등